금소법 시행 5년, 2026년에도 '반쪽짜리'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
금소법 제정, 왜 이 법이 필요했을까?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 DLF·라임·옵티머스 같은 대형 금융 피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어요. 핵심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판매 원칙을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로 모아 '금융판 소비자기본법'을 만든 셈이죠. 특히 금소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고, 저도 뉴스에서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좀 달라지겠다" 싶었는데, 5년이 지난 2026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놀랐더라고요.

적합성·적정성 원칙,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금소법에서 소비자 보호의 핵심 축은 금소법 적합성·적정성 원칙이에요.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재무 상황·투자 목적·경험을 꼼꼼히 파악해 그에 맞는 상품만 권유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스스로 고위험 상품을 요청해도 적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두 원칙 모두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적합성 원칙: 고객 성향 파악 없이 상품 권유 시 위반
- 적정성 원칙: 고위험 상품 자가 신청 시에도 경고 의무
- 설명의무: 핵심 정보 충분히 설명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청약 철회권: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소비자가 직접 원해도 팔 수 없다 — 그게 바로 금소법 적정성 원칙이에요."
금소법 적용대상 확대, 3년째 왜 멈춰 있을까?
금소법 적용대상은 현재 은행·증권·보험 등 제도권 금융사 위주로 묶여 있어요. 핀테크·P2P·가상자산 플랫폼처럼 빠르게 성장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고요. 2023년부터 적용 범위 확대 논의가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과 국회 일정 지연으로 2026년인 지금도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없는 상태예요. 실제로 유사한 상품임에도 금소법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2026년 지금, 내가 챙겨야 할 금소법 권리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행 이후 금소법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매년 10~15%씩 꾸준히 늘고 있어요. 법이 있어도 소비자가 몰라서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적지 않고, 판매사가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관행도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죠.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처럼 이미 시행 중인 권리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금융 상품 가입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른 안내를 제대로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