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주담대 한도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되었고,

25억 초과는 2억원으로 한도가 조정되었다.

2년 실거주 의무에 규제지역은 LTV가 40% 강화, DTI도 40%로 축소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부동산을 틀어막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공급 절벽이다.

 

부작용이 심할 것 같다.

나는 동탄2에 사는데 동탄2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어쩌면 동탄2에 기회가 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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